감사원의 전방위적 공공노동자 사찰을 규탄한다! -감사원의 위법한 육아휴직 사용자 및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에 부쳐 감사원의 무소불위한 권력 남용이 도를 넘었다! 최근 감사원은 40여 개의 공공기관에 ‘인력운용 실태조사’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병가 사용자 현황, 노사협의 사항 일체와 10년간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구체적인 목적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찰이나 조사가 ‘프리패스’인가! 아니면 육아휴직자와 병가자, 노조 간부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55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 공공부문 노동계가 감사원의 전횡을 공공노동자 사찰로 규정하고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자, 감사원은 18일 시스템 공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향한 부당 감사를 철회했다. 감사원 스스로도 무리한 사찰임을 인식했는지 공식적인 업무연락도 아닌 시스템 공지와 담당자 연락 수준으로 감사를 중단한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감사원법 하위법령이 우선한다는 망언이 전방위적인 공공노동자 사찰을 낳은 게 아닌가! 감사원의 공공노동자 사찰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의 연장선이다. 집권 초기부터 하청노동자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규에 공권력 행사를 고려하고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외친 활동가를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권의 유구한 노동 탄압의 페이지가 또 추가된 것이다! 당연하게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아프면 쉴 권리와 육아할 권리마저 위축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 목적도, 근거도 없는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가 2021년 비준해 2022년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ILO 기본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 간부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ILO 기본협약 위반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반한다. 지난 6월, ILO 의장국으로 선출됐다며 노사 법치를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노조를 때려잡더니 정작 대놓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노사 법치를 운운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공공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다시 한번 공공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4년 10월 2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일동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