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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 9/26(화), 긴급 지부대표자회의 열어 잠정 합의(안) 보고 및 추인
- ▲총액임금의 2.0% 인상 ▲감정노동 업무중지권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신설 ▲영업시간 내 업무 완료 위한 안내문 게시 등 포함
등록일 : 2023-09-26 17:45:39
- 9/26(화), 긴급 지부대표자회의 열어 잠정 합의(안) 보고 및 추인
제2023-7호 | 23.09.26(화)

2023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 9/26(화), 긴급 지부대표자회의 열어 잠정 합의(안) 보고 및 추인
- ▲총액임금의 2.0% 인상 ▲감정노동 업무중지권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신설 ▲영업시간 내 업무 완료 위한 안내문 게시 등 포함

9월 25일(월) 금융노조는 2023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3월 20일 최초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대표단 5차, 대대표 7차, 실무교섭 35차, 임원급 2차 등 총 49차례 교섭이 있었고, 9월 15일 교섭결렬 이후 철야농성 돌입 11일 만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금융노조는 9월 26일(화) 제11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교섭 경과 및 잠정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섭이 쉬웠던 해는 역대 단 한 해도 없었겠지만, 올해도 정부의 금융권 비난 등으로 교섭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난 6개월간 함께 고생해 주신 올해 교섭대표단과 11일간의 철야농성에 연대해 주신 간부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협약 합의서 조인식 날짜는 10월 중순쯤으로 노사가 협의 중이며, 잠정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하고,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ESG 경영 노력(경영 의사결정 시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고려) ▲적정 인원 배치(청년 채용 등을 통해 고객 불편 감소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적극 활용(파견 ‧ 도급 근로자 포함) ▲콜센터(도급 포함) 종사자 신체적 ‧ 정신적 위해 방지 및 해소를 위해 노력 등에 합의했다. 또 회의록에는 ▲단협 122조 2항(사용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각종 기부금품 중 적정규모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 준수 노력을 기재했다.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 및 강화를 위한 요구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선언문 제정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도 신설(연간 90일 한도)▲감정노동 업무중지권(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 발생 우려 시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조치)▲휴게시설 설치(본 ‧ 지점, 각 영업점포의 이전 ‧ 신설 시 근무인원과 관계없이) 등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환경변화 대응과 금융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영업시간 내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변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 영업시간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다뤄진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0월 중 진행될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 논의결과에 따라 대응방침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금융노조는 각 지부 보충 교섭을 성실히 지원하고, 올해 교섭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단체협약 개정안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와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농협법 개악안 반대 등 금융노조와 39개 산하 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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