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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입법 돌입
- 서영교,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총 47명 참여
-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예고
등록일 : 2023-09-22 16:06:58
- 서영교,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총 47명 참여
제2023-106호 | 23.09.22(금)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입법 돌입


- 서영교,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총 47명 참여
-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 21일(목) 9:4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기관 자산 매각 처분 등 민영화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기재부가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에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을 신설해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참여로 IL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 제도화도 요구한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 ,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철구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서영교, 이용빈, 설훈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는 서영교,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총 4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대표 발의로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공운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를 명문화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 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ILO 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 등에 더 큰 동력을 붙이기 위해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공공노동자 5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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