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공공노동자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한 사례를 다시금 ILO에 추가로 제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40만 공공노동자는 분노한다. 우리정부는 2021년 4월, ILO 기본협약을 직접 비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완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공노동자는 완전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반쪽짜리 노동자에 불과하다. ILO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올해 9월, 우리나라 노사정은 ILO 전문가위원회에 협약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며 ILO 제98호 협약에 따라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다는 생색을 냈다. 정부의 의견이 과연 그렇다면, 더 이상의 국민 기만과 자기부정을 멈추고 노정 직접 교섭에 당장 나서라! 공공기관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노동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는 이미 지난해 6월과 7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우리정부를 제98호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ILO는 우리정부에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고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부문 대표 노동조합단체와 정기적으로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우리 공공노동자의 유명무실한 단체교섭권을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인증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 노동후진국 인증서를 받은 정부는 어떠한가? 지난 8월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다”, “단체협약이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될 경우 시정이 필요하다” 따위의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답변이라고 늘어놨다. 그리고 공공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의 동문서답 뒤에 숨어 비겁하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에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11월 말에는 ILO 전문가위원회가 각각 열린다. 우리 공공노동자는 이 자리에서 반쪽 노동자인 대한민국 공공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추가자료를 ILO에 제출한다. 이번에도 우리정부는 노동후진국이라는 망신을 또 한 번 적립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언제까지 공공노동자를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버려둘 것인가! 지금이라도 공공노동자와의 교섭에 임하라! 지금 당장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공공노동자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망신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2023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는 동문서답,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 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