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에서 시작해야 - ILO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시 노조 참여 보장 권고를 환영한다 ILO가 공공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ILO의 이번 권고는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한국정부에 다시 확인시킨 결정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권고하는 ILO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7일(한국시각), ILO 이사회는 한국정부에게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ILO에 관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ILO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국제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정부를 ILO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것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한공노협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공노협의 제소 건에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ILO 권고를 통해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한 공공노동자의 현실이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전시됐다.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노동기본권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헌법에서 노동3권 보장을 명시했지만, 45만 공공노동자에게는 그저 꿈이다. 정부의 지침으로 노사합의를 무력화하고 경영평가로 강제하는 현 구조에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앞으로도 그저 꿈이다. ILO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새판을 짜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통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만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ILO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를 대표해 한공노협은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쟁취와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19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