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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NH농협지부 성명 /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 시도를 규탄한다
등록일 : 2025-02-07 15:07:26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 시도를 규탄한다

 

문금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인이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 법안을 설연휴 직전에 발의했다.(의안번호 2207771) 농협중앙회 본사 소재지는 농협법에서 서울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농협중앙회 본사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서울에 농가인구가 가장 적은데도 농협 본사가 서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금주 의원은 ‘22년 전남 도지사 권한대행 시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24년 상반기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의원이 된 직후에는 농협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피력했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과거 행적과 지난 국회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들의 제안사유를 종합해보면 농협 본사를 전남 농촌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밥상에 올려졌었다. 서대문 농협 본사와 IT본부에는 약 1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보다 월등히 많다. 농협 본사 하나만 옮겨도 미니 신도시를 채울 수 있는 규모이니 정치인들은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해왔다.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주조직으로서 국가와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농협법 제9조제1) 농협의 직원들도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14, 15) 농협의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고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는 고도의 사업전략으로서 기업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 본사 소재지를 강제로 변경해서 수조원의 이전비용을 발생시키고, 수만명의 직원과 가족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탈하는 시도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시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형편없는 이유는 민주당 안에 있다. 입법권을 남용하는 오만함, 극렬지지자를 앞세워 자유와 다양성을 척결하는 전체주의적인 정당 운영, 지지율 하락에도 여론의 과표집 탓이라는 안이한 태도, 실용주의 표방과 우클릭 행보로 벌어진 정체성 혼란과 신뢰 하락, 당대표의 6대 은행 소집 등 관치금융과 대통령 행세,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하는 등 반노동 정책으로 전통적 지지층 이탈 등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농협의 사무소들은 이미 산간오지와 도서벽지에도 무수히 많다. 농협 본사의 농촌지역 이전은 농업발전과 관계없다. 오히려 농협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농업과 농촌에 전이될 것이다. 입법권을 휘둘러 농협 본사를 유치한 지역 국회의원의 잇속만 챙길 뿐이다. 국회의원 몇 명의 이익 때문에 수만명은 농촌으로 강제 이주해야하고 농협은 수조원의 이전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입법권의 남용을 넘어 폭력이다.

 

농협본사를 전남에 유치하면 조기대선에서 민주당 표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폭력적인 국회의원에 맞선 투쟁으로 달아날 민주당의 표는 얼마가 될 것인가. 민주당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명분이 차고 넘친다. 투쟁에 주저할 수 없다. 다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사측과 민주당의 입법거래다. 이성희 회장이 셀프연임의 욕심 때문에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을 반대하지 않았고 지난 국회에서 농협법이 통째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었다. 현재 사측은 이미 셀프연임의 욕심을 드러냈고 공식화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셀프연임법 개정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농협 본사 지방이전을 사측이 허용하는 그림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농협 본사의 지방이전이 불러올 피해는 명확한 만큼 사측은 입법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치적 파워를 농협은 갖고 있다. 조직의 명암이 걸린 입법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입법거래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한다면 조직을 지킨 경영진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저지를 촉구한다.

 

 

202526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 우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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